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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흥군,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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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7-09-08 17:51:01
조회수
270
군은 대다수의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을 반영해 매년 1~2회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및 과다이용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PPT와 동영상 자료를 활용해 알기 쉽고 내실 있게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급자의 의료기관 과다 이용을 의미하는 의료쇼핑, 중복 및 잉여 처방 등의 문제를 개선해 매년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집합교육 외에도 신규수급자 및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 및 의료상담”을 통해 스스로 생활 기반과 건강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관련부서 : 고흥군청 주민복지과(생활보장 ☎830-5311)
= 자료게재 : 고흥군청 기획실(홍보 ☎830-5221
작성일:2017-09-08 17:51:01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