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부양의무자에 대한 단계적 기준 완화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제도권으로의 편입되어 취약계층의 빈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중 신규 수혜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실제 혜택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과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