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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

제목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전주,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신호등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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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08-02 17:26:36
조회수
149
- 전주시,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조기장착유도 및 지원대상 확대
- 현재 약 20%의 지원 실적으로,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 이전 장착 유도할 계획
- 오는 2020년부터는 미장착 차량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부과 예정



○ 전주시가 전세버스와 화물·특수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해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 시는 대형 사업용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대한 화물차주의 관심속에 7월 현재 약 20% 장착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 이는 지난 5월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장착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여름 휴가철과 이어지는 가을 행락철 이전에 장착할 수 있도록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지난해 1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길이 9m이상 승합자동차(전세버스·특수여객)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고장치를 장착하는 대형차량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1대당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 지원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착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장착비용의 80%를, 50만원 초과시에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 또한, 인증제품의 경우도 지난 4월말 7개에서 현재 11개 제품으로 늘어나 운송사업자들의 접근성과 편의도 높아졌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첨단안전장치로 성능·물리규격이 공인 시험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와 전화(1577-0990)로 확인할 수 있다.



○ 시는 보다 많은 사업용 차량운전자들의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재 화물협회와 전세버스조합, 운송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오고 있다.



○ 이에 대해,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여름휴가와 가을 행락철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신청율이 저조한 법인 운송사업자들께서도 적극적인 장착으로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오는 2020년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시는 오는 10월 공포·시행예정인 교통안전법 개정안에 따라 별도 규정됐던 의무 장착 예외대상차량들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 대상차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작성일:2018-08-02 17:26:36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