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2급 이모씨(가명)는 37세부터 58세까지 21년간 돼지농장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 이모씨가 생활하던 컨테이너의 싱크대에서는 구더기가 발견되었고,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11시간동안 노동에 시달려야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지난 3월 농장주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하지만 관할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고용노동청에서는 노동력 착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기는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사건, 가해자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된 장애인학대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관련기사: 불기소율 40%... 인정받기 어려운 ‘장애인 성폭력’(18.6.21, KBS)
○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 ․ 김상희 국회의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이 공동 주최하며, 9월 11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 및 노동력 착취 정책 대안 마련’을 주제로 진행된다.
○ 장애인학대 현황은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와 달리 현재까지 공식통계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최초의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및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 상반기 장애인학대 현황 분석 결과, 장애인학대의 5가지 유형(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착취/유기․방임) 중 경제적 착취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노예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들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근절을 위한 법률적,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학대실태 및 법․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8개(중앙 1, 지역 17)가 운영되고 있다.
작성일:2018-08-30 11:36:44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