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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강사 양성을 통한 노인인권 보호 힘찬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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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08-30 16:38:41
조회수
47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노인인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강사양성교육을 실시한다.

○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 5,000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약 73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매년 학대신고도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말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건수가 1만 3,000건, 그중 학대로 판명된 것은 약 4,600건(약 35%)에 이르고 있어 노인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 정부는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인권교육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노인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노인복지법」(’18.04.25.시행) 제6조의 3(인권교육)

○ 이에 따라 인력개발원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및 현장에서의 인권보호를 실천하고, 인권감수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인인권 전문 강사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과정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노인인권 침해사례,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강의스킬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인권 교육을 수행할 강사로 양성하는데 의미가 크다

○ 인력개발원 사회복지교육본부 임근찬 본부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사양성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며,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인권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노인과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나아가 사회적 인권문제 감소 및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8년 노인인권강사양성과정 교육일정
- (1기) 8. 22.(수) ~ 8. 24.(금)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 (2기) 8. 27.(월) ~ 8. 29.(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 (3기) 8. 29.(수) ~ 8. 31.(금)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 (4기) 10월 ~ 11월 예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충북 오송)
작성일:2018-08-30 16:38:41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