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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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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21 14:48:53
조회수
109
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조치

- 병원 내 CCTV 판독 등 현장 조사 결과 환자 폭행사실 확인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지역 OO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OO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o 인권위는 지난 7월 OO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o 이에 대해 해당 보호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o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CCTV 동영상 및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 보호사가 피해자의 머리․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o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이에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작성일:2018-09-21 14:48:53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