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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3/4분기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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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8-10-10 14:42:32
조회수
90
속초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3/4분기 지원 신청접수

□ 속초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임금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주 지원액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다.

□ 신청은 속초시청 경제진흥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고 3분기부터 신청서류가 간소화 되어 별도의 지참서류 없이 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수집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속초시 관계자는 “보다 많은 영세사업주가 지원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지원대상 사업주가 기간 내 꼭 신청하여 많은 사업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경제진흥과 지역공동체팀(033-639-2268)
작성일:2018-10-10 14:42:32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