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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외제차 전용 전락…과태료 50만원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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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18 10:41:00
조회수
199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 비중 20% 달해
문콕 방지 특권의식에 장애인 주차구역 상습 위반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값비싼 수입차 차주들이 ‘문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위반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대폭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운행 중인 차량 중 수입차 비중은 9.1%에 불과하나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 비중은 20%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전체 운행차의 수입차 비중은 15%이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중 수입차 비중은 31%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는 일명 문콕을 방지하기 위한 외제차 차주들의 이기적인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으로 적발당하고도 계속해서 중복위반을 하는 차량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회 이상 중복위반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2100건인 중복 위반 차량은 지난해 2만36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3배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이 돈 있는 사람들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전락했다”며 “현행 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에 처하고 있다.
작성일:2018-10-18 10:41:00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