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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형 폭행' 택배기사 동생 검찰 송치…상습학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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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1 17: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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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이유로 택배 일을 돕던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택배 물품을 나르던 한 살 터울 장애인 형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로 불구속 입건된 동생 A씨(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서 화물차에 택배 물품을 나르던 도중 형 B씨(31)의 뺨과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튿날(19일) A씨와 B씨, 이들의 이모부를 불러 폭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했다.

동생 A씨는 폭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우발적으로 때렸다'며 상습학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동기에 대해서는 "평소 형이 행인을 상대로 담배를 빌리거나 이상한 웃음을 짓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면서 "(사건 당일에도)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 올려줘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답했다.

반면 B씨는 앓고 있는 지적장애 때문에 피해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환청이 들리고 환각도 보인다"고 진술하면서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앞뒤가 맞지 않은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B씨를 당분간 이모부 집에 머물도록 분리 조치했다. 현재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과거부터 폭행한 정황이 없는지 수사했지만, 상습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동료나 이웃들을 상대로 탐문을 벌였지만 폭행이나 학대의 상습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B씨는 동생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A씨는 검찰로 송치됐다.
작성일:2018-11-01 17:52:19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