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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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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6 13:55:32
조회수
284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하세요.
안양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창구 운영.


안양시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다음달 확대시행을 앞두고 동주민센터를 통해 장애인 활동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적 활동이나 사회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을 활동보조인이 직접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과 간호서비스 등 가사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시행돼 오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확대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8월 8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신청을 받고 있다.
급여는 활동지원별로 1등급은 83만원, 2등급은 67만원, 3등급은 51만원, 4등급은 35만원을 각각 기본으로 1인 가구, 출산가구, 학교생활 등 생활환경을 고려해 8만원에서 64만원까지 추가급여가 지원,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급여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안양지사를 찾아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346명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자동 전환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장애인들의 자활자립과 사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동주민센터나 국번 없이 129번(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콜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일:2018-12-06 13:55:32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