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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새해 첫 날, 속초 해변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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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1 09:20:07
조회수
131
2019년 새해 첫 날, 속초 해변에선 무슨 일이?

- 속초 해맞이축제.. 송년음악제, 불꽃놀이 등 다채 -

□ 희망찬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맞이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월)~2019년 1월 1일(화) 속초해변 일원에서「2019 속초 해맞이 축제」가 열린다.

□ 이번 해맞이 축제에는 12월 29일(토)부터 2019년 1월 1일(화)까지 최장 4일간의 징검다리 연휴로 관광객이 속초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밤 10시 30분부터 속초뮤직인(세미클래식), 파란여우들(걸그룹), 사운드박스(밴드) 등 각양각색의 공연 팀이 출연하는 송년 음악제 등 풍성하게 마련하였다.

□ 이후 2019년 1월 1일 00시 ㈜한화호텔&리조트 후원으로 약 7분간 새해를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 향연이 펼쳐지며, 아침 6시 30분부터 속초시립풍물단의 대북․모듬북 공연, 스텔라루체의 성악 중창 등 다채로운 해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 특히, 해맞이축제와 함께 연말연시 속초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담을 수 있도록 ‘대형 트리 포토존’과 ‘나만의 2019’ 등과 같은 이색 포토존을 해맞이 축제 전부터 설치해 해맞이 행사 이후에도 일정기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가훈 및 휘호 무료 써주기’, ‘스마트폰 무료 사진 인화’ 등 체험행사도 진행되며, NH농협은행과 속초애향클럽이 함께하는 떡국나눔행사, 속초관광수산시장 상인회의 온음료 나눔행사 등이 추위 속 해맞이 관광객들을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 한편, 속초시는 고양 저유소 화재 등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풍등류의 불법 판매 및 사용 근절을 위해 2017년 12월 풍등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개정된 「소방기본법」을 근거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소형 열기구 불법 판매 및 사용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행사장내 폭죽․풍등 판매 및 사용 금지 팻말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해맞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계도‧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 속초시 관계자는 “2019년 속초 해맞이 축제에 오셔서 올 한 해 힘들고 아쉬웠던 일들은 파도에 실어 보내고 희망찬 새해의 기운을 넉넉히 담아가시길 바란다” 면서 “축제기간 중 많은 방문차량을 위해 준비한 속초해변 인근 이마트 맞은편 임시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관광과 관광홍보축제팀(033-639-2545)
작성일:2018-12-21 09:20:07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