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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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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4 0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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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아산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마무리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등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읍면동 복지리더인 행복키움추진단 및 복지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아산시청 공무원을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실시 이후 10월 19일 온양1동 행복키움추진단을 시작으로 탕정면·음봉면 행복키움추진단, 온양2동 복지통·반장,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을 비롯해 12월 21일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을 끝으로 6회,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교육을 마무리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과 관련된 법령이 개·제정되고 복지제도가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많이 상존하고 있어 특히, 읍면동에서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많이 만나는 지역사회 복지리더인 행복키움추진단 및 복지이·통·반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교육기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천인수, 손정원, 최명진 강사가‘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장애 바로 알기’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참석한 행복키움추진단 단원은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장애인에 대해 장애유형, 대처방법, 장애인 인식표지, 장애인에 대한 명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에 대하여 조금만 공감하고 배려한다면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밝은 사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9년에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일:2018-12-24 09:59:37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