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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확대되는 복지제도…'노인·아동·장애인'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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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03 13:36:44
조회수
249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먼저 1월1일부터 만 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모든 아동들에게 지급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득하위 90%에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적으로 지급된다. 이는 1월 중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에 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5일부터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하위 20%는 현재 25만원에서 5만원 오른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최근 노인 빈곤이 심화함에 따라 애초 2021년 인상할 예정이었던 보다 2년 앞당겨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한 결과다. 정부는 약 150만명이 올해 4월부터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37만원으로 약 6만원 가량 올렸다. 선정기준액이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인 노인들도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중중장애인 16만명이 기초연금을 올려받게 돼 빈곤 심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 현행 수급자의 약 44%에 해당하는 인원이 4월부터 30만원의 기초급여를 받게될 전망이다.


◇저소득위기 가구 및 육아유직 지원금 늘어나


올해부터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의 기준도 40% 완화한다. 올해부터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10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동안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을 반영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는 1~6급의 등급을 부여했던 장애인 등급제도 폐지된다. 대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체계를 단순화한다. 이를 통해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해, 서비스별 수급자격을 심사해 장애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올해부터 육아휴직 지원금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현재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아진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도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도 20~30대 취업준비생과 가정주부 등도 올해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등이 국가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약 719만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2019-01-03 13:36:44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