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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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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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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1-15 15:50:36
조회수
122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2019년도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도민 건강관리·장애인 자립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 2019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살펴봤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긴급복지 지원 기준 등이 완화된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시범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인건비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 도내 188개소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근무년수 10년 미만 100포인트, 10년 이상 200포인트)가 지급된다.

- 복지포인트는 체육·레저 시설 이용, 건강진단비, 자기계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폐지·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보호종료 아동)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폐지된다.

-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전년대비 40% 완화된다..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 노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확대 = 서귀포시(1개소)에서만 운영되던 노인 지원센터가 제주시에 추가·설치되고, 사회복지사 신규 채용을 통한 사례관리 등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 이 밖에도 홀몸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에너지 드림사업 등도 지속 추진된다.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책이 추진된다.

❍ 전국 최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65만 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신규 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중 결혼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1인당 1천만 원이 지원된다.

- 또한, 중증 실종장애인 위치 알림이 보급사업, 1급 장애인 수당 추가 지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시행된다.

아동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 저소득·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확대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아동 1인당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지원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도 아동 1인당 월 18만 원에서 월 35만 원으로 확대된다.

❍ 입양 축하금·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 신규 지원 = 입양아동 입양 축하금으로 일반아동 5백만 원, 장애아동 7백만 원이 지원되고, 입양아동에게는 연 6만5천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가 지원된다.

❍ 아동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제 아이돌봄의 경우 지원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중위소득 150%이하로 확대된다.

도민 건강관리 사업이 새롭게 추진·확대된다.

❍ 도민 정신건강검진비 신규 지원 = 정신건강검진을 원하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진이 가능하며, 5만 원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80%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도와 유관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작성일:2019-01-15 15:50:36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