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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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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1-30 17:09:57
조회수
130
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합니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현물·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전기요금 감면 같은 경우엔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합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곳과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0곳,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0개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연 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합니다.

또한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일:2019-01-30 17:09:57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