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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아동수당,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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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3-28 09:44:59
조회수
215
- 만6세미만(0~71개월) 아동에 대한 건강한 환경조성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제주시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보편적 수당으로 만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2018년 9월부터 전 국민의 상위 10%를 제외한 90%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의 가구 아동에게 지급 하던 아동수당이 2019년 4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법령개정으로 그동안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하던 아동들도 소득재산 무관하게 4월부터는 지급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하며, 2018. 9월 이전 신청하였다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급 받지 못하던 대상자는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 되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해외 체류기간이 90일이 초과되는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국내 입국 후 다음 달부터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아동수당 지급 받은 대상은 24,693명으로 제주시 전체 6세미만 아동 26,682명의 92%가 지급받았다.

2019. 9월부터는 만 7세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까지 확대되어 지급된다.

앞으로 제주시는 아동수당을 신청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작성일:2019-03-28 09:44:59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