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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

제목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안내

닉네임
정보‘통’
등록일
2019-05-02 16:38:43
조회수
133
첨부파일
 임시감면증리플렛_보건복지부.jpg (1016388 Byte)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기간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 제도 시행일 : 19.05.07.(화)
나. 신청대상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다. 발급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이용방법 : 입구 일반차로로 진입(통행권 수취) 후 출구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5-860-3844)로 문의 바랍니다.
작성일:2019-05-02 16:38:43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