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기간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 제도 시행일 : 19.05.07.(화) 나. 신청대상 : 통합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자 다. 발급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라. 이용방법 : 입구 일반차로로 진입(통행권 수취) 후 출구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55-860-3844)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