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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1.3배 확대...이용 대상 기준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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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5-07 13:24:53
조회수
152
오는 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1.3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새 장애등급제에 따라 현재 1~6급으로 나누는 장애인의 등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바뀐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생기는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용자는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기존보다 약 1.3배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운행대수를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로 확대해 전국의 법정 운행대수는 4,600대까지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기회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일:2019-05-07 13:24:53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