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동안전사이버교육'은 영유아 안전교육 콘텐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강의내용은 <아동복지법> 제31조 5대 아동안전 영역(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교육,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생활안전 교육, 화상안전 등이다. 수강 방법은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https://childsafe.kohi.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습을 완료한 수강자는 홈페이지에서 과정별 수료증 출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