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신청자격 요건 :
ㅇ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직업적응훈련시설"
5. 훈련과정 등 운영 :
ㅇ 훈련기간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2019.9.2 ~ 11.29)
※ 훈련종료일은 2019.11.29를 초과할 수 없음
ㅇ 훈련인원 : 10명 내외(1개 기관)
ㅇ 훈련과정 : 공단 정규 직업훈련 및 취업으로 전이가 용이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다음의 과정 등을 포함
- 자립기술 훈련, 직업탐색 및 직업 흥미교육, 직업소양 교육
- 공단 개발 신직무 훈련(붙임 공고문 참조), 지역 산업체 직무와 연계한 직업(무)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