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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 탄다… 28일부터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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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17 17:12:43
조회수
158
국토부, 서울∼부산·강릉·전주·당진 등 4개 노선 3개월 시범운행

"3일 전 티켓 예매하고 출발 20분 전에는 터미널에 도착해야"

-휠체어를 탄 장애인·노약자도 마음 편히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20대를 현장에 투입해 28일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범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시내버스는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많이 보급돼 있지만,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등은 입석이 없는 좌석제이고 장거리 운행을 주로 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 휠체어를 짐칸에 실어야 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명절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토부 장관에게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승강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7년부터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진행, 관련 안전성을 검증하고 버스 터미널·휴게소 시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티켓 예매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 노선은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등 4개 노선이다.

10개 버스업체가 1대씩 버스를 개조해 버스 당 휠체어 2대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각 노선은 1일 평균 2∼3회 운행하며 이달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다만, 휠체어 탑승자 안전을 위해 버스 좌석 역할을 하는 휠체어가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버스 출발일 기준 3일 전 자정까지는 예매를 마쳐야 한다.

이는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 휠체어 승강장치 등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기사가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버스 출발 20분 전까지 도착하는 것도 필수다.

이는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려면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 리프트 이용 가능 공간이 없어 별도 전용 승차장에서 탑승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3개월 시범운행 기간 도출되는 문제점은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작성일:2019-10-17 17:12:43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