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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헌혈자 장려한다… 헌혈 장려 지원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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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29 08:44:02
조회수
138
보령시, 헌혈자 장려한다… 헌혈 장려 지원조례 제정 추진


보령시는 적극적인 헌혈 자원의 확보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해 보령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12월부터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체 헌혈자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10~20대 학령인구 감소로 헌혈자원이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방학 및 시험기간 중 혈액부족 현상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사업 시행으로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에는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헌혈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상담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자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시는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해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보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계획도 마련됐다.

박승필 보건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사업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헌혈 문화 정착 및 헌혈 나눔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일:2019-10-29 08:44:02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