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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 교육 강사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인정 가능한
"사회복지사를 위한 자살예방교육 강사 양성 과정"을 위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교육 이수자는 아래 자격요건 해당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주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자살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교육신청하기 : edu.welfare.net ★
※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과정 강사 자격 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살예방 관련 실무 경력 3년 이상이며, 게이트키퍼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자살예방관련 업무에 재직중인 자
※ 교육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 백경진 (02-786-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