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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을 수행할 역량있는 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21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 공모 대상: 부모교육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 공모 주체: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 기간: 2020년 1월 ~ 2020년 12월(12개월)
▣ 총 사업비:
○ 총 사업비 : 105,000천원
- 영유아기 부모교육 지원사업비 : 36,000천원
(총 3개 기관 기관별 12,000천원)
-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사업 사업비 : 33,000천원
(총 3개 기관 기관별 11,000천원)
- 성인권 부모교육 지원사업비 : 36,000천원
(총 3개 기관 기관별 12,000천원)
※ 성인권 교육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됩니다.
▣ 수행기관 모집: 총 9기관
○ 사업별 3기관 모집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0년 1월 21일 (화) ~ 2020년 2월 14일 (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붙임 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붙임 2]
- 법인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 신청방법: 전자우편
- 전자우편: gldo22@koddi.or.kr
- 제출제목: (사업유형)-(사업신청서)-(기관명)
ex) 영유아기-사업신청서-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1차 선정결과 공고
○ 선정결과는 해당기관에 직접 통보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팀 정희애주임(☎031-895-6137)로 문의바랍니다.
※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지원사업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됩니다.
작성일:2020-01-28 08: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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