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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도 올해의 편한일터 선정 신청 공고

닉네임
정보'통'
등록일
2020-09-29 09:17:24
조회수
181
□ 목적
-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업장을 선정·장려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및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시상내용: 고용노동부 장관상(1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3개소)


□ 신청자격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중「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의 설치 및 장애인 고용률이 우수한 사업장


□ 신청 제외 대상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무사항)을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사업장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인 사업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항의 건축물)

3. 장애인 고용률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인 사업체 (’20년 상반기 기준)

4.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체
-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보다 높은 당해 사업체 소속 사업장
(18년도 하반기∼20년도 상반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해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를 대표로 하는 사업장
※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이 추천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


□ 접수기간: ’20.10.5.(월) ∼ ’20.10.16.(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올해의 편한일터 신청서(붙임 1)를 포함한 아래 제출서류 목록 각 1부
① 편의시설 설치 현황표(붙임 2-1, 2-2)
② 올해의 편한일터 공적기술서(붙임 3)
③ 건축물대장
④ 산재율 확인서(최근 2년, 18년도 하반기∼20년도 상반기)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 동의서(붙임 4)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방법
-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 결과 및 시상
- (결과 발표) ’20. 12월 중(예정)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 (시상 방법) 최우수 및 우수 사업장에 대한 시상은 선정 사업장 관할 공단 기관장이 전수
- (수상 선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수상을 취소
①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② 기타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공단 본부 고용환경부 BF 인증팀(031-728-7367, 7142) 또는 각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20-09-29 09:17:24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