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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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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20-11-06 16:11:26
조회수
214
광주시,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 법·제도 정비 전까지 하루 최대 24시간 유지

- 전수조사 통해 기준 마련…돌봄공백 해소 기대

(장애인복지과, 613-3290)


○ 광주광역시가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국비보조+시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만 6~65세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서비스(방문요양)를 지원받는다.


○ 광주시는 이 같은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돌봄 서비스가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전수조사해 올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대상자가 총 64명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45명, 돌봄 시간이 감소되는 대상자는 14명로 나타났다.


○ 광주시는 재정여건과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적용 받아 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도 11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 최중증장애인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X1점수 360점 이상 또는 인정점수 400점 이상(보건복지부 기준)


○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한 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법령의 한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이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법’상 만 65세가 도래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최중증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해지거나 생명 또는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장에게 예방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작성일:2020-11-06 16:11:26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