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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맞벌이 등 양육공백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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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21-02-03 10:07:04
조회수
146
[출처는 https://www.miryang.go.kr/web/bbs/selectBoardDetail.do;jsessionid=7D30CB15BCE904A057C6A94C34E04B0E.was1?mnNo=20100000000&owd=&bbsId=BBSMSTR_000000000356&nttId=104617&searchCnd=&searchWrd=&pageIndex=1]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부모들의 육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작년에 이어 2021년에도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서비스 지원시간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17% 가량 확대해 시행하며,
서비스 이용료 지원비율도 일부 5% 상향 조정했다.
한부모가족,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추가 지원도 이뤄져 아이돌보미 안전 방역물품 지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 강화, 이용자의 아이돌보미 평가 등이 이뤄져 아동돌봄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2020년 12월 기준 밀양시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수는 246명으로,
2021년도에도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으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
육아 및 가계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정부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양육공백,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최동근 사회복지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인적성 검사, 전문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선정한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관리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믿고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이
양육 공백에 따른 자녀 돌봄 문제"라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공공 부담을 확대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일:2021-02-03 10:07:04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