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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장애인 인턴제 시행 안내

닉네임
정보'통'
등록일
2021-03-09 09:18:47
조회수
173
[출처는 https://www.kead.or.kr/view/agency/agency06_03_01_view.jsp?no=9275&gotopage=1&search=&keyword=&data_gb=000&branch_gb=B00&station_gb=000&main=5&sub1=6&sub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취업취약계층인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장애인 인턴제」를 시행합니다.

□ 사업목적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중증장애인, 만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만 49세 이하 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 능력 및 직장 적응력 제고를 통한 정규직 전환 지원

□ 운영기간
○ 연중 수시(단, 사업 목표 및 예산범위 내 운영)
- 단, 당해 년도를 초과하는 인턴 약정 체결은 불가

□ 신청 자격
○ 대상자
- (중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 특정 장애유형은 시각,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지체장애를 말함
- (장년) 만 50세 이상 장애인
- (제도적용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만 49세 이하 장애인
○ 제외대상
- 인턴신청일 현재 취업중인 사람
- 인턴근무 예정 사업체에 취업이력이 있는 사람
- 최근 2년 이내 장애인 인턴제에 3회를 초과하여 참여한 사람
-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 중증장애 대상자의 경우 인턴제에서 정하는 특정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증장애인.
다만, 중복장애로서 차상위 장애유형 특정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참여 가능

○ 대상업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체
-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또는 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단 1인 사업장은 방문점검 결과 이후 참여가능 결정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업체(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다만, 당해 사업장 내에서 인턴이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없는 업체
- 동 지침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정부로부터 인건비 보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체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사업장

□ 지원 내용
○ 장애인 인턴 채용 사업체에 지원금 지급*
* 장애인고용장려금 등 타 지원금과 중복지원되지 않으나,
부담금 사업체의 경우 지원금 지급 및 장애인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 가능
○ 인턴지원금: 인턴 약정기간(최대 6개월) 간 약정임금의 80%지급(최대 월 80만원)
○ 정규직전환지원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시 월 65만원 지급

□ 접수 및 문의
ㅇ 공단 전국 지사 취업지원부(1588-1519)
작성일:2021-03-09 09:18:47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