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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행온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표지를 임시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주에 온 뒤 차량을 대여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렌트카 임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시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차량 반납시에는 직접 폐기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도외 장애인에게 주차 임시표지를 발급해 제주여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이동권 보장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일:2021-07-09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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