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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

제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

닉네임
정보'통'
등록일
2018-09-14 11:46:04
조회수
136
□ 앞으로 휠체어 탑승장비를 장착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표준조례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시간, 요금 수준, 운행 범위 등에 대한 최소 기준 및 표준절차 등을 명시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의 필요성이 제시되어 적극 검토되어 왔으며,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17년 11월부터 지자체, 관련 전문가 및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세미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다.

□ 표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행방식
이용자 특성, 차량 부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에 임차 · 바우처 택시를 적극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임차 · 바우처 택시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용대상 심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기 위한 자격과 관하여 대중교통 이용 곤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심사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였다.
③ 이용 시간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상시 운영이 곤란한 지자체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치계획을 명시토록 하였다.
④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대중교통 요금 기준으로 2배 이하로 명시하되, 여건에 따라 즉시 시행이 곤란한 지자체는 별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⑤ 운행지역
관할 행정구역 이외 인접 생활권까지를 기본 운행지역으로 하되, 차량 여건이나 수요 등에 따라 운행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무익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표준조례는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체계 하에서 적용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부족 등 불편사항을 일시에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면 교통약자가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등급제의 개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보급대수의 재산정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작성일:2018-09-14 11:46:04 175.197.129.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