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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홍보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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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2-14 13:55:23
조회수
137
새로 입주한 아파트 방문, 안내문 부착 등 시민 계도활동 주력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사회적 약자를 양보·배려하는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 1,800여건을 접수 했다.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불구,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시는 남평읍, 빛가람동 지역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방문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장애인이 탑승했을 시 주차 가능하다.

규정을 위반, 불법주차의 경우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노란색 사각형 형태의 구형 주차 표지 사용 시 10만원, 위조 등 주차 표지 부당사용 시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남평읍 강변도로 소재 A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입주민들의 항의성 방문이 잦다.”고 고충을 토로, “관련 안내문 등을 숙지하고 입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따듯하고 살맛나는 아파트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양보와 배려가 넘치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작성일:2019-02-14 13:55:23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