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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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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2-27 17:19:26
조회수
106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소득 최대 42만 원 늘어



- 자활장려금 지급 등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월 200만 원 받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게 평균 22만 원(최대 38만 원)의 자활장려금을 지급(2월 기준)했다고 밝혔다.



◎ <사례> 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생계수급자인 황ㅇㅇ씨(5인 가구)

- 자활근로소득 138만 원과 자활장려금 38만 원을 합쳐 176만 원을 받으면서 매 분기별로 지급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 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음

* 자활사업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 매출액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자에게 분배 지급(최대 60만 원)



○ 올해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한 수급자는 생계급여 이외에 자활급여, 자활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86만 원*(4인 가구, 시장진입형 참여기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지급액(4인가구 기준) : (’18) 144만 원(자활급여 110만 원, 생계급여 34만 원) → (’19) 186만 원(자활급여 138만 원, 자활장려금 38만 원, 생계급여 10만 원)


-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일:2019-02-27 17:19:26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