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자활급여가 최대 27% 인상되어, 급여가 최대 28만 원까지 오르는 등 정책 체감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사람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참여자의 자립의지와 사회적 포용을 높이는 정책이다.
○ 우선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가 가능한 사람*(조건부 수급자)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그 외 저소득층(차상위계층)도 가구 여건과 본인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그간(~’18.12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었다.
* 생계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올해부터는 수급자 중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계급여 지급 시 매월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한다.
*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인(인센티브)
□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으로, 특히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일:2019-02-27 17:19:26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