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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출산 극복!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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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등록일
2019-03-14 10:56:05
조회수
193
<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시술 횟수 확대 >

❍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에서는 난임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 난임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2인가구 월소득 3,700천원)에서 180%이하(2인가구 월소득 5,232천원)로 확대되고

❍ 기존에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4회까지 시술비 지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 확대되어 총 10회까지 지원된다.

❍ 또한 난임 지원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 시술비에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던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본인부담금 항목까지 지원해 준다.

❍ 추가로 체외수정 배아시술 인공수정 시술 외에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비용 및 보관비용까지 지원된다.

❍ 지원대상자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이며 시술비 지원신청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와 기타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은 “난임으로 고통을 겪는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여 경제적으로나마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줄여 간절히 원하는 임신에 꼭 성공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일:2019-03-14 10:56:05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