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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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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9-30 12:30:16
조회수
134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9월 30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초로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2018년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학대 신고를 취합한 결과 총 신고는 3,658건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1,835건이었다.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으로 2018년 장애인학대 피해자가 매일 2명 이상 발견되고 있다.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66.0%(587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피해자 중 정신적 장애(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은 74.1%(659건)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장애유형보다 학대에 취약하다는 점과, 이들에 대한 맞춤형 학대예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2018년 접수된 신고 1,835건에 대해 총 1,479건(80.6%)의 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사례를 조사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는가 하면, 조사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절반 가량만 조사를 실시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전국 기준 40인으로 이들은 지난 1년간 1,835건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총 15,8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1명의 상담원이 평균 45.9건의 사례를 담당했고, 사례를 종결하기까지 평균 397.1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다.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를 겸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대책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이 공동 주최하며, 9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장애인학대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지원 과정과 현장에서 겪는 한계들을 공유하는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학대와 그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작성일:2019-09-30 12:30:16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