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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강사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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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12 10:09:12
조회수
166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강사지원사업 실시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강사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강사비를 지원해주어 사업체에 강사를 파견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미이수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작성일:2020-05-12 10:09:12 220.76.25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