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실무근이다” 박씨 주장 일축
지난 15일 장애인 권익지킴이 박종태씨가 “불량 리프트를 우수제품으로 선정하는 등 적절한 검증 없이 인증서를 남용해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며 김경섭 조달청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조달청은 2000년 12월 18일 리프트 제조사인 지암메디테크(대표 전소연·이하 지암)의 수직리프트에 우수제품 인정서를 교부했으나 이는 당시 국가에서 수직형 리프트 관련 법규가 있기 전으로 어떻게 법규도 없는 사항에 우수제품을 교부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씨는 “더욱이 이 업체는 창립한지 얼마되지 않은 검증도 안된 중소업체였으며, 이 업체의 리프트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NT신기술인증 선정을 위한 검증과정에서 수직형 리프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제동장치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박씨의 주장에 대해 조달청 우수디자인팀 백순현 서기관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또한 “지암의 최초 유압식 수직리프트와 관련해서는 우수제품 선정과 인증 과정의 하자는 전혀없다”고 말했다. 특히 백 서기관은 “박씨가 주장한 산자부 기술표준원 NT신기술인증 검증과정의 안전제동장 치 부적합 판정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담당자와의 확인결과 검증과정시 제품의 각 부분에 대한 성능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적합, 부적합의 판정 자체는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암의 전소연 대표는 “박씨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6개월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제품 인증절차에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또한 “전혀 관련 없는 NT신기술인증을 들먹이며 관련지으려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NT신기술인증 신청은 인증 절차상의 기간과 당사 사정에 의해 자진 반려한 것으로 박씨가 주장한 부적합 등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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