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직업재활지원사업중 지원고용 사업의 훈련인원이 목표에 미달되고 직업적응 훈련의 경우 중도탈락자가 많아 실시횟수에 비해 수료자와 취업인원이 적게 나타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노동부의 2002년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운영평가 결과 드러났다.
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경우 1천1백90명 목표에 비해 50%인 565명에 그쳤다. 적응훈련은 처음 3천3백27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나 수료를 마친 인원은 415명에 불과했으며 최종 취업인원도 163명에 머물렀다. 결과가 이같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자 노동부는 집행실적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축소 등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직업재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규모가 전년도 부담금의 2/9로 연동돼 과도하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는 직업재활지원사업 규모의 조정을 위한 법 개정 및 기금 수지악화를 고려,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직업재활사업 관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등도 지적됐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복지부가 사업수행 기관 선정을 위해 매년 직업재활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 하위 10%는 다음해 지원대상기관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사업수행 기관은 복지부의 업무지침과 평가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며 “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방향에 기초한 기금의 목적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할 뿐 아니라 동일한 직업재활사업을 복지부와 노동부가 이중으로 통제한다고 하는 것에 심한 거부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예산집행기관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사업수행기관 평가와 수행기관 선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장애인직업재활사업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 직업재활사업은 2000년 1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복지부 장관이  전년도 부담금의 2/9에 대한 금액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자금을 집행하는 이원화된 기금 집행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밖에 이번 평가에서는 고용알선사업의 일환인 취업 후 적응지도의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한 84.8%의 달성률,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의 참가종목 불일치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반면 근로자 및 창업자금 융자사업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자 융자의 경우 예산이 조기 집행되는 등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구입자금 및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등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생활상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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