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미국의 특수교육현장 *KBS제3라디오, 4부에 걸쳐 방송 *KBS제3라디오는 지난 21일부터 4일간 4부에 걸쳐 ‘미국 특수교육 현장을 가다’를 특별기획방송했다.
방송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신분·인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생아부터 3세까지 장애평가진단을 받도록 장애인보호법(IDEA)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장애아동으로 판정될 경우 장애아동을 둔 부모에게 주정부는 년 3만불에서 4만불의 서비스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 일체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TOT LINE이라고 해서 장애아동의 위탁 및 등록, 평가, 서비스 제공까지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시설이 있다. 이 시설에서는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각종 치료정보제공과 부모들의 정신적인 위로 등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Early Intervention Program이 있어 신생아부터 3살까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조기 교육시킨다. 18개월 미만의 아동일 경우 치료사가 직접 집을 방문해 교육을 하기도 한다. 미국 Early childhood center소장은 장애아동 조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3세에서 5세의 장애아동이 조기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10명중 9명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조기교육을 받을 경우 6명만이 특수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유치원의 경우도 주 정부에서 장애아동에게 350달러의 유치원비를 대주고 있다. 유치원에  있는 통합교실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비율이 비슷하고 교사당 어린이의 수도 1:3의 비율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언어치료사와 같은 치료사들과 장애아동들이 1:1 또는 1:3의 비율로 있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졸업하면서 독립적인 성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독립생활훈련 등의 전환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을 담당한 KBS제3라디오의 주미영PD는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힘이 덜 든다”며 “우리나라도 장애아동조기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교사들의 장애아교육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며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특수교사 뿐 아니라 모든교사들에게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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