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월 26일 “2003년도에 채용을 실시한 62개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시정을 요구해 62개 해당업체 모두가 각 삭제 항목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68개 업체가 통보해온 자진 삭제 항목은 학력사항과 가족사항, 장애여부와 장애유형 급수 등의 장애사항, 성장과정 등이다.
인귄위에 따르면 68개 업체 중 장애사항에 대한 차별적 항목을 기제토록 했던 업체는 11개사. 이중 인권위의 차별항목 시정 요구에 수자원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개사는 장애여부와 장애유형, 급수 등 장애사항 관련 1∼2개 항목 삭제에 그쳤으며 (주)대교와 (주)선진, (주)현대정보기술 등 4개사는 장애사항에 대한 완전 삭제를 통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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