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의 장애인 중 3명은 법률정보나 취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이성재)는 지난 5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장애인차별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2002년 인권센터에 접수된 780건의 사례 중 법률정보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침해사례가 286건(3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의 전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권의 침해사례와 보험가입거부, 공무원들의 불친절 등 소비자권리가 69건(8.8%)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의무화된 교육 및 정규적인 캠페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기구 마련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여했던 ‘함께걸음’ 여준민 기자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에게 장애인권 감수성 공양과 장애특성에 이해를 돕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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