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인권센터의 전화를 통해 공개 또는 비공개 상담 및 방문 등을 통해 접수된 780건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실태 및 대응방안이 지난 5월 16일 개최된 ‘장애인차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는 “공공기관에서 기본적 정보를 주겠지만 여전히 단체 등에서 정보를 요하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전화 등의 정보제공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1차적 수준의 정보가 아닌 장애인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자세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제공권리= 2002년 연구소 인권센터의 780건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36.6%인 286건이 정보제공을 호소하는 사례를 토로했다. 내용을 보면 법률정보 측면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미흡이나 관련직원의 불친절, 1차적 상담으로 끝나는 한계 등을 호소했다. 의료영역에서는 수술비 지원요구, 정규교육 외 교육에 대한 정보제공요구 등이 있었다. 이외에 취업에 관한 정보의뢰, 대출·감면혜택 등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노동권= 69건(8.8%)이 접수된 노동권으로 취업에서 해고까지 노동의 전 과정에서 여전히 차별이 존재함을 드러냈다. 내용을 보면 간질이나 간염보균자여서 신체검사에서 탈락되는 등 처음부터 취업기회가 제한되는 사례, 형식적으로 고용을 해놓고 괴롭힌 등의 방법을 통해 해고까지 이르게 하는 사례 등이 접수됐다. 이외에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해 산재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 산재판정 시 기왕력의 문제로 일일근로비산정이나 추후보상에 대한 차별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권리= 보험금융권 구매권 행정접근권 등에서 차별을 드러냈다. 보험금융권차별사례로는 보험가입거부, 장애아동 캠프 보험가입거부 등의 사례가, 구매권차별로는 은행 지하철역무원 등의 불친절 및 무시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일례로 은행 창구 안내원이 ‘시끄럽게 구니까 해줘버려’, ‘돈 같지도 않은데 들락거린다’ 등 장애인들이 무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에게 변색된 차량을 파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지원서비스의 권리= 주택 창업 의료비뿐 아니라 주택개조비용, 문화생활지원 등의 요구가 52(6.7%)건 접수됐다. 내용을 보면 융자지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장구 구매 및 수리비용 지원요구도 7건으로 뒤따랐다. 이외에 의료비용지원요구, 아동도우미 필요 등의 요구가 있었다. *◇재산권=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47건(6.0%)의 재산권침해사례가 접수됐다. 내용을 보면 전신장애인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대출받는 등 장애인의 정보유출 및 장애인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16건이 접수된 여성장애인의 권리 침해사례는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례로는 이혼한 남편의 지속적인 협박, 바람피우는 남편, 시댁식구 및 남편의 폭력 등 기정내의 폭력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외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식의 양육권을 침해당하는 사례 등이 접수됐다. *◇기타= 장애인단체가 텔레마케팅의 방식으로 후원물품을 강매한 경우 등의 사례, 형사조사과정에서의 누명 등의 사례, 등록장애인의 개인정보유츨 사례 등이 접수됐다. *◇대책=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의무화된 교육 및 정규적인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정규교육·비정규교육 과정에서의 의무화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법들의 보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차별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구제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의 경우 부재자투표에 대한 교육과 감시책이 필요하며 투표환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이외에 장애인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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