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5월 16일 방호장치와 보호구의 검정합격 유효기간 설정, 작업환경 측정 대상에 새로운 유해인자 75종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재해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고 보존토록 한 산업재해발생기록 의무 조항과 방호장치 보호구의 성능검정합격 유효기간 3년 또는 5년 설정 등의 항목이 신설됐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일반 건설공사의 기술지도대상을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용 안전장갑과 화학용 보호복을 검정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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