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03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해당 사업주가 없어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신필균·이하 공단)은 “7월 3일까지의 신청 접수 결과, 해당 사업체가 없어 2003년도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단 직업재활부 류기섭 대리는 “1개 사업주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기준에 미달되어 선정에서 탈락됐다”고 말했다.류 대리는 이번 선정결과와 관련해 “올 초 경증 산재장애인에 대한 의무고용 배제 등의 이유가 우수사업주 선정 기준을 향상시켰고 이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공단은 하반기중 현 우수사업주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사업지원과 우대조치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선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는 지난해 4개 업체 사업주가 선정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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