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서울시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단장 박덕경)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과 더불어 오는 8월 한 달 동안을 위반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전 지역 각 구의 편의시설위원 125명이 참여하며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타인의 장애인용 차량 스티커를 비장애인 차량에 위반해 부착한 차량 △비장애인이 장애인용 명의의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위반 차량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들 위반차량은 각 시설 주관기관인 구청에 신고해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장애인용 차량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차량이 주차할 시편의증진법에 의해 10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