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발의로 국회 상정을 준비중이던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 안이 예산상의 문제로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국기법)상의 장애인수당 대상 확대로 선회됐다.
7월 28일, 한나라 중앙당사 8층에서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연금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무기여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현 시점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무기여 장애인연금법은 장기과제로 돌리고 현실 가능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8일 한나라당사에서 벌어진 ""장애인연금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또한 이 의원은 “‘무기여’와 ‘연금’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무기여 연금 제정 시 최소 4조3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러한 재원마련을 위한 현실성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존 국기법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라도 1, 2, 3급 중복장애를 가져야만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 좁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생계급여 수급자인 장애인과 차상위 계층으로 1, 2급(3급 중복장애인)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한 선회 이유로 “장애인계에서 주장하는 시혜가 아닌 권리를 강조하는 이념이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상통하며 복지부가 추진중인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수당 증액 등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실어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복지부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음으로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는 법률 개정이 현실성 있는 장애인복지 증진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계는 예산확보 문제는 핑계에 불과하며 정책적 의지가 부족한 문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최낙건 회장은 “연금법 제정의 첫째는 마음”이라며 “마음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연금법 제정 예산은 죽어지는 돈이 아니라 도는 돈”이라며 “장애연금법 제정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의 현실성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세현 팀장은 “예산배정 문제로 연금이 장애수당으로 선회한 사연에는 연금의 필요성 부분에서 다시 제고해야할 문제”라면서 “연금은 최저생계비 보장의 성격이 아니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남 팀장은 “연금은 실질적인 권리”라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여러가지 것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남 팀장은 복지관 지원비의 일부를 연금으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법과 국민연금에 일반회계예산을 지원해 장애인연금의 초기 예산 마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박춘우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의 이번 수당제도 선회는 제고하고 지양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형원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 관련 발의안은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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