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 9인이 서울시와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소송해 대해 사법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일 서울지방법원 제8 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편의법에서 정한 설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관리되지 않고 있어 원고들이 다소간에 정신적인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에게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 설치와 관리를 요구할 권리는 장애인편의법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권리”라면서 “이 법에서 규정시행을 2005년 4월 10까지 유예하고 있는 이상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관리가 지연되고 있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더욱이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참여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책정 과정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적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및 우선순위 결정을 통해 그 구현의 시기 범위 등이 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9인을 비롯한 이동권연대는 15일 성명을 통해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온몸으로 거부한다”며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동권연대는 “사법부의 야만적인 판결을 통해 이 사회전체가 기만적인 가면극을 펼치고 있다는 서글픔과 더불어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제 더 이상 비장애인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장애인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시혜와 동정의 껍데기로 취급하여 차별하는 사회에 대해 어떠한 신뢰와 믿음도 보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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