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시민·사회·노동 단체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에 반해 의견수렴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할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21일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고용및직업생활상의차별금지에관한 법률 제정방안 토론회’에 정부 관계자와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추진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불참,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21일 한국노총 주최로 산업인력공단 중앙인력개발센터 10층 강당에서 열린 ‘고용및직업생활상의차별금지에관한 법률 제정방안 토론회’에 각 차별 영역 비정규, 여성, 장애인 등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나 정작 토론 등에 대한 책임과 추진을 수렴할 정부 관계자와 사회적 차별금지법의 추진 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가 불참,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부 고용평등국장을 토론자로 초청했으나 사무관 참석에 그쳤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현 단계의 사회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힐 입장이 되지 못해 불참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작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관계자들이 불참해 토론회의 의미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대 이광택 교수는 장차법에 포함될 중점적 요소로 △차별 받을 수 있는 경우 모두 장애인으로 인정 △결과적 행위로 차별 인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등  4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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