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협회(회장 임통일·이하 교장협) 핵심간부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전격 기소됐다.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모 간부에 대해 유령직원 등을 통한 공금유용과 공무원 로비, 법인재산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혐의를 잡고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왔다.
이번 기소는 올 초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롯됐으며 건교부장관 명의로 공식 수사요청을 받은 검찰이 4월부터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 건교부 교통안전과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 감사과정에서 내부 고발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당초 유령직원 1명의 인건비에 대해 횡령한 사실을 포착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결과 인건비 횡령사실이 더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피의자인 이 간부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미 지난 6월 20일 이 간부에게 도로표지 공사 수주 관계로 뇌물상납을 요구한 모 구청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당시 건네진 돈 1천2백만원의 출처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핵심 간부가 임통일 회장의 최 측근으로 알려져 차후 검찰의 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추가 조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항간에 떠도는 건교부의 임통일 회장 퇴진 압력설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언급 사실을 부인했다.
기소에 대한 첫 공판은 6일 서울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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