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는 결국 "빈곤"을 되물림받을 수밖에 없는가. 우리사회의 현실은 "되물림받을 수밖에 없다"가 맞는 답이다. 보건복지부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버려지는 아이가 하루에 26.7명에 이른다. 버려지는 아이들은 대체로 국내외로 입양되거나 아동시설에 맡겨지거나 아니면 말그대로 버려진다. 보호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데에 쓰레기처럼 방치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면서도 대량 해외입양을 하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시책의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아동복지에 대한 무책임을 묻고 빈곤아동의 복지 현실화를 논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위기의 한국 빈곤아동 보호의 책임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아동복지법 재개정 법안 통과를 위한 심포지엄"이 30일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상임이사 강명순 목사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4.8%인상(약 1조원 추가 투입)하면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에는 10억도 안 된다니 말이나 되나""며 ""각 지역아동센터에 최저 교사1명, 조리사1명의 인건비와 복지비, 교육비, 가족지원활동비, 관리비 등의 지원비로 연간 3천만원, 200개소에 총 60억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지역아동센터가 미신고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원가능해도 10억 정도이며 아직 최종결정이 유보된 상태이다.
◇빈곤아동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들의 학교 결석, 집단 "땡땡이", 폭력, 습관적 욕설, 왕따 등의 사회일탈 문제를 완화하고 학교 적응과 바람직한 인격함양을 돕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재정기반이 열악한 형편이다. 우리나라에 전국 약 2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이곳은 쉽게 말해 아동들의 방과후 공부방으로 빈곤밀집 지역에 설치돼 학교수업이 끝난 뒤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지도 보호해 주며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카톨릭공부방협의회 소속 공부방의 경우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경제 수준은 4인가족 기준 대체로 한달 소득 1백~1백50만원 수준이다. 쪽방동네, 재개발철거지역 및 철거민임대아파트 밀집지역, 수해지역 등에 모두 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빛나라 공부방의 주변지역 거주자들은 대부분 주민등록상 전입미필로서 열악한 환경에 경제적 빈곤으로 심리적, 물질적 인간 최저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가족지원체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빛나라공부방의 총 아동인원 20명 중 부자 혹은 모자가정이 11명, 조손가정이 5명, 양부모가정이 4명이다. 그리고 수급가정은 8명이다. 그런데 이 20명의 아동들을 단 1명의 실무자가 담당한다.
이 지역 아이들은 여러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학교에 결석하고 앵벌이, 껌팔이, 노름 등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 공부방 김경옥 수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선생님한테 "××년"이라고 욕하던 아이가 공부방을 다니면서 변화되어 성탄카드에 "산타할아버지 우리 공부방 아이들 모두에게 선물을 주시고"라고 썼다""며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차츰 다른 아이들도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의식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처음에는 자포자기 상태 있던 아이가 나중에는, 선생님 저는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라며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제도화하는 아동복지법 재개정의 당위성지난 99년 12월에 통과되어 2000년 7월에 발효된 개정아동복지법은 발효된 직후부터 한계점 논란이 일어 재개정이 요구돼 왔다. 한계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아동의 사회적 양육 개념의 확립에 실패, 가족해체 예방 및 가정지원서비스 적극 활용 부분 드러나지 않음,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비용부담 명확화에 미진 등이다. 그리고 가톨릭복지회 및 공부방협의회에 의하며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다.
재개정 논란이 있은 후 2002, 2003년에 걸쳐 고진부, 김홍신, 안상수 의원 등에 의해 재개정 발의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잇달았으나 적극적 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법안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번에 발의를 하면 벌써 네 번째 재개정 발의가 된다.
재개정안의 초점은 빈곤·위기 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이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는 ""우리사회는 아동을 통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아동 양육은 사회가 책임을 지고 사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고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교수는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빈곤에 대해 사회 개입의 여지가 드러나지 않고 아동학대가 강조돼 있다""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는 법적 개념에 "빈곤 가정내의 아동, 해체가정 및 해체위기가정내의 아동"도 포함돼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몇 개 조항 삽입으로는 안 되며 전면 재개정 돼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의 제도화 뿐 아니라 아동수당, 상담소 문제, 가족지원서비스종사자 등의 삽입과 함께 모자보장, 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와 상관없는 사회보장제도의 헛점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등 소득보장수단이 도입돼있으나 혜댁을 받는 대상자수와 급여수준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사회안전망이 아니라 "사회부실망"이라할만큼 급여대상자가 보장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보장 현금 급여대상은 전체인구의 약 4%인 200만여명에 그치며 급여수준은, 빈민 135만명에 기초생활보장 1인당 평균 21만8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7천명에 1인당 2만원, 소년소녀가정 8천명에 1인당 7만원, 저소득가정 12만명에 보육료 1인당 7~15만원 등이다.
특히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은 가족기능 약화로 아동들이 방치되고 있다.
◇복지선진국의 아동복지정책... 스웨덴자녀수당 = 부모의 상황에 관계없이 아동의 교육을 사회가 전면 책임지는 정책. 스웨덴 거주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이 받는 기본자녀수당과 자녀가 세명 이상의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자녀수당이 있다.
아동연금 및 아동보조금 = 부모 중 일방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경우 아동이 18세 될 때까지, 만약 아동이 학생일 경우 20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연금과 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의 아동에게 16세 될 때까지 지급하는 아동보조금이 있다.
출산지원정책 = 신생아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어머니에게 일시불로 지급하는 출산수당(신생아수당)이 있다.
이외에도 임시적 부모급부금 및 아동보호수당, 부양료 선불제도, 보육서비스 지원 등의 복지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업수당 및 학교점심이 지급돼 결식아동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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