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죠!”
제주도에 사는 손봉남(54. 지체1급)씨는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전 재산을 모두 잃는 피해를 당했다.
몸이 불편한 손씨는 추석이었던 12일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가 갑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갑자기 들어닥치는 비로 인해 부인과 함께 무언가를 챙길 시간도 없이 몸만 피신할 수 밖에 없었다.
손씨는 “그때의 상황을 얘기하자면 집안에 마치 소나기가 오는 것 같았다”며 “우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몸만 빠져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지붕은 강풍에 날아가고 모든 가전기구 및 가구들은 물에 잠겨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담장은 다 무너지고... 손씨는 이번 태풍으로 1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해에도 손씨는 손놓고 관공서의 협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유인즉 손씨의 집은 도로가 생길 계획이 잡힌 곳이라 보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함부로 건들 수도 없는 곳이다. 관공서에서는 ‘도로계획이 잡힌 곳이라 손을 쓸 수가 없다’, ‘피해접수를 해 놨으니 조금만 기다리라’라는 말만 늘어놓을 뿐이다.
현재 손씨는 천장에 비닐을 덮은 채 벽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손씨는 “관공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해줘서 내 집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되기만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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